처음 사업자를 내서 진행한다면 간이사업자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낮은 부가세율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 규모가 커져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로 전화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간이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수입을 얻는 개인 또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간소화하고 단순화된 조건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를 설명합니다.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어요.
1. 소규모 사업 : 간이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여 대규모 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가집니다.
2. 세금 혜택 : 간이사업자는 종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도 합니다.
3. 간소화된 회계 및 세무 절차 : 간이사업자는 세무 절차와 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와 납부 절차가 단순화되고, 일반적으로 복잡한 회계 처리를 최소화합니다.
4. 소득 범위 제한 : 간이사업자로 분류되기 위한 소득 범위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일반적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5. 부가가치세(VAT) :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단순화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몇가지 특징이 포함되는데요,
1. 상업적 목적 : 일반사업자는 비즈니스나 상업 활동을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 전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형태 : 일반사업자는 법인 또는개인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3. 회계와 세무 : 일반사업자는 회계 및 세무 절차에 따라야 하고 소득과 비용을 기록하고 관리, 세금 신고 및 납부, 회계 문서 작성 및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4. 법적 책임 : 일반사업자는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고 부채의 보증, 계약의 이행, 소비자 보호,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법적문제를 다룹니다.
5. 부가가치세(VAT) :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는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며 정부에 대금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포기신고와 더불어 일반과세로 변경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세무서를 가야하는줄 알았는데 다행히 홈택스에서 모든것이 가능했습니다.
1. 먼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을 해줍니다.
2.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3. 민원을 찾아주시는데 간이과세포기로 검색했더니 '간이과세포기신고'가 보이네요.
4.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간이과세 포기
5. 한글 파일을 받으시고, 포기에 체크 해주세요.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이과세 포기를 햇습니다만,,손이 떨리네요;;; 나도 간이사업자 혜택 받고 싶은데;;; ㅎㅎ
6. 한글 파일에서 윗 부분은 신고인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아래부분은 간이과세포기신고에 체크해주세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적어줍니다. 보통 포기 신청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 1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기수는 1기는 1월~6월, 2기는 7월~12월에 해당됩니다.
7. 내용을 작성 해주시고, 신청구분에 인터넷 신청을 꾹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작성한 한글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신청하시겠습니다? 알럿창에서 두근두근!!!
수록이 완료되었다고 알럿창이 나왔습니다.
해당 민원 신청이 들어갔네요. 한 번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완료가 되면 일반 과세자로 찍힌 사업자등록증으로 여기저기 활용하셔야하기 때문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사업자로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한 당일에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고 문자가 오네요. 현재까지는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세금계산서도 잘 발행하고 있고, 세금 신고도 잘 처리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인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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